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 및 유사사례 방지 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6.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행정조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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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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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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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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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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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1,08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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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10일(20시)~
5.24일(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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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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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4일(20시)~
6. 7일(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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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57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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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14일~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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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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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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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36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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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21일~6.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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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내용
·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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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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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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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5,58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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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20일~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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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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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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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9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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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15일~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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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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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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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1,40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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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20일~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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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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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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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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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14일~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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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방,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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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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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항 조치에 따른 위반자는300만원 이하 벌금
박남춘 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시는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하여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등교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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