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도, 도로 상의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강력 처벌받는 일을 줄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0km/h로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10~18m에 불과해 사고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 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어렵게 때문에 금년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한다.
< 금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개소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금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왔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등 실시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 :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자전거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신고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학 맞이 특별단속 : 시는 5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분석결과 5월은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며, 2019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3/4 이상[76.9%(20명)]이 보행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장비 확대 :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가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금년도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가 확대된다.
<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 >
도로가 협소하여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행 중상사고가 있었던 구로구 개웅초등학교와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고, 방지턱을 추가 설치했다.
현재 사업지별로 경찰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8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 시인성강화, 학원까지 스쿨존 확대로 사고개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지난 3월부터 은평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전체 사업지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학기 개학인 9월 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학교, 교육청, 자치구, 경찰과 거버넌스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
또한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실제 통학 현장에서 사고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치구, 관할경찰서와 함께 학교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사 등과 함께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밀착해 등하교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자치구나 경찰에도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대시민 알림서비스로 스쿨존 통행 최소화 >
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따라서 기존에 차량용 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던 이동경로가 보다 정확해지고 특히 정보생성 부담이 없어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므로 다른 신기술과 융합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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