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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혼란방지 및 도민 참여 유도위한 계도 기간(5.27~ 6.3) 운영
등록날짜 [ 2020년05월26일 15시28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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