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변경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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