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5월27일 14시45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2020-05-27 14:49:18)
[경기도]연인산도립공원, 묵은 쓰레기 2,000톤 걷어내고 청청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2020-05-27 14:36:2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