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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72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 형사입건… 1명 구속
등록날짜 [ 2020년05월27일 14시49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외식업체 대표 이○○ 명예회장, 前 성우 박○ 명예대표, 前 국회의원 정○○, 변호사 김○○, 교수 강○○ 상임고문, 축구감독 박○○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4,951명이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10개월('18.11.~'19.8.) 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천원을 납입(글로벌회원은 130만원)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했다. 향후 코인수출 및 실사용 코인으로 가치를 높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거액의 회원가입 금액을 수신하고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당 전산시스템을 종료한다는 안내도 없이 폐쇄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몰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회원가입 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하고 희망자에게는 30~300원에 코인을 추가 판매했으나, 300원의 코인 상장가격이 유지되지 않고 계속 하락하다가 상장이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이 제보한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통해 범죄혐의가 포착돼 진행됐고, 특히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1332)에서 금융다단계 사기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 금융다단계 사기 주의 및 유형
1.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급할수록 돌아가라.
4.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까?’ 의심해보기
5.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기
6. 인생에서 ‘일확천금’, ‘불로소득’은 없다.
7.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8. 그럴듯한 상품 또는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9.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
10. 해외투자사업, 유망 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일정기간 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하면서 자금 모집
11.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 유인
12.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보안 유지
13. 펀드 판매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14. 취업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에서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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