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할 경우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28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된 항목은 ‘불법 증차 행위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가 지급된다.
또한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신고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불법 증차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를 비롯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편취 등으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를 시민주도형·참여형 포상금 제도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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