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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공공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사전 차단 나서
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15시33분 ]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도양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되면서 부동산 투기요인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은 당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로, 관련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흥군수가 재지정을 요청했다. 대상지역은 영남면 남열리 일원으로 1.17㎢, 1천 46필지로, 재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간이다.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의 경우 90㎡ 초과 일정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군수가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와 재지정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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