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단지 공장 건물 등을 불법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주요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군산경찰서, 군산통합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 불법 폐기물운반차량을 초기에 발견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취약시간(22:00~02:00)에 특별순찰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순찰을 시행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처리업 103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예정”이라며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강력한 사법책임 및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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