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5일 오전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관련 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9년 12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설립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기관장과 정식으로 대화하는 공식 창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으며, 소방경 이하 직원 누구나 가입·탈회가 가능하다.
이에 강화소방서는 협의회의 설립·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모,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협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덕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 소방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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