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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영흥도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
등록날짜 [ 2020년06월08일 18시1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영흥도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남, 68세)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 수사관들은 관내 섬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중 강화 교동과 영종도에 이여 영흥도에서도 양귀비 재배 사범을 적발하였으며 발견된 양귀비 492주는 전량 압수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쓰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되어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인천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으로, 양귀비 밀경작 사범 10명을 검거하여 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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