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천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내부신고자 제보 통해 도 재정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도 최초 사례
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12시55분 ]

 

경기도는 지난 8일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첫 사례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기관 운영 (2020-06-10 12:57:39)
[인천미추홀구]관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착한 선결제 동참 (2020-06-10 12:53:0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