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6월 29일부터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14시04분 ]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187개소, 유치원 96개소, 어린이집 56개소, 특수학교 3개소 등 총 342개소이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0-06-12 14:08:38)
[충남지방경찰청]경찰· 충남도·도교육청·아보전, 학대위기 아동 합동 전수조사 (2020-06-12 13:57:1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