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선물을 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경제위축이 우려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1년은 그런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무사했어. 사실 김영란법은「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의 별명이야. 제안 당사자였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란 별명을 얻었어.
청탁금지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적용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제시한 거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인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한 거야.
이 법이 적용되는 곳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말하고, 거기에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교와 언론사까지 확대되었어. 이곳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막아주는 게 바로 청탁금지법이야.
그렇다면 이번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우리에게 준 변화를 한 번 살펴볼까?
여기 손주 둘을 돌보시는 할머니가 계셔.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나 입학식 때 선생님께 선물 드렸던 게 문화였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손주들 선생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셨대. 근데 젊은 선생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골치가 아프셨던 거야. 그래서 짝궁 엄마에게도 물어보고 딸에게도 아이 좀 더 잘 챙기라고 나무라신거야. 그러자 딸이 청탁금지법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줬어.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시던 할머니는 속으로 이제서야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 딸을 키울 때는 촌지를 언제 줘야 하나 선물을 몇 번이나 챙겨야하나 고민이 많으셨던 거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시청과 미팅이 많았던 측량회사를 다니던 A씨도 더 이상 접대를 하거나 술자리를 많이 가지지 않아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고, 부임 된지 몇 년 안된 초등학교 교사 B씨도 편한 마음으로 찾아주는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
어때 이정도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 아닐까?
청탁금지법! 슈퍼 그뤠잇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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