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방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을 재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주차대수를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 6월 1일 개정ㆍ공포했다.
기존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운전자가 직접 주차공간에 차를 대는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주식주차장 설치 공간이 부족해 철거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들은 활용도가 떨어져왔던 실정이다.
현재 부평구 내 기계식 주차장은 총 690개소 1만9천627면이며, 이 가운데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은 235개소 4천776면에 이른다. 미사용으로 방치된 곳은 49개소 772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재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대수 기준이 완화되면 주차장 활용도가 기존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구는 관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에게 보수 및 철거를 안내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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