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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시, 영주적십자병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재검토 요청
국무총리,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재검토 지시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18시40분 ]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영주적십자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아냈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영주적십자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책정에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주적십자병원의 정부손실보전금이 당초 6억여 원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에게 이 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경북도와 함께 협력해 재검토를 위해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74일간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정 직후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병원관계자 164명이 코로나19 환자의 완치에 전념한 결과 대구시 환자 169명, 봉화군 환자 18명 등 총 187명이 코로나19를 완치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그간 발생한 병원 운영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 위기를 일시 해소코자 개산급을 2회에 걸쳐 6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병원 추산, 정상운영기간(2019년 11월 ~ 2020년 2월) 대비 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2018년 7월 18일에 신규 개원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개산급 산정 시 모든 전담병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19년도 연초 입원진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영주적십자병원은 현재 자금 유동성 위기와 직원 월급 체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손실 보상 시 비워둔 미사용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산급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인근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병상 당 단가를 194,093원 받은 반면 영주적십자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85,089원을 적용 받았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지역의 거점 의료센터로, 영주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영주시가 각각 운영적자의 50%의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폭이 커지면 영주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영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주적십자병원이 솔선수범하여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며 타 지역 환자만을 치료해왔으나 영주시민이 겪은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환자로 인한 비용을 오히려 국가가 영주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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