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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농지성토 및 농막 불법행위 근절
6월 말까지 자진시정 유도, 이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18시49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과 농막의 증·개축 행위 등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사법기관 고발 등 상시 단속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감사담당관실에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농지관리TF팀은 성토지 등 현지조사를 통해 오염된 성토재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성토 목적대로 영농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불법 증·개축 등 위법사항을 지도·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일출 이전, 일몰 이후 등 취약시간에 이뤄지는 성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파악된 위법지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농지 불법성토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주고, 농막의 불법 증‧개축 등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우량 농지 보전과 재해 없는 안전한 강화군을 위해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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