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10개 업종 외에 1개 업종을 의무화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 되어 밀접 접촉자 발견·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접촉자 추적관리로 코로나19 감염 방역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및 도입권고 업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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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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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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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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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입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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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학원
※ 계도기간 : 6.10.~30. 7.1일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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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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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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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당(45개소)
※ 계도기간 : 6.10.~30. 7.1일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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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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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일반음식점 중 대형업소 및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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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권고,
명부관리,
주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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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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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동향에
따른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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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교습소, 실내체육시설(당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크린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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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가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대상시설(뷔페식당)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10)에 도입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모바일 네이버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및‘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신분증 대조하여 수기장부로 작성 가능하며, 의무 시설 중 미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예외로써 제시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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