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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6월15일 12시41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불법 제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사용 허용제품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이다.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거름망 등)하거나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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