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이제 그만”
15일~30일(3주간) 렌터카 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지도점검
등록날짜 [ 2020년06월15일 13시02분 ]

대전시는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만18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최근 민원발생 및 이용시민과 분쟁이 되고 있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렌터카 대여 시 이용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렌터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생활방역 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47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전시 박인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7월 1일「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개최 (2020-06-15 13:06:22)
[세종시]자연이 주는 공기청정기 양삼 정원 조성 (2020-06-15 12:59:2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