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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
15일 18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명령,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 검토
등록날짜 [ 2020년06월15일 13시28분 ]

서울시는 오늘(6.15.) 18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그간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하게 된다.
 

이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흥시설의 강화된 방역수칙

구 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시 설

관리수칙

①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안내물 부착하여 최대 이용인원 표시

② 테이블간 1m이상 간격 유지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 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③ 객실간, 테이블간 이동금지

④ 사전예약제 운영

①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 수기명부 기재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화

통화로 본인을 확인하여 작성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④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⑤ 객실간, 테이블간 이동금지

시 설

이용수칙

⑤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를 비치하되, 반드시 신분증, 전화 통화하여 기재

⑥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⑦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⑧ 방역관리자 지정

⑨ 일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 환기

⑩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⑪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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