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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지원금 노린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감염의심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즉시 신고
등록날짜 [ 2020년06월15일 13시41분 ]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인 피해 유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신청이나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또 최근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자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금융사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 상담을 유도한 후 신용등급 확인 등을 빙자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직접 만날 것을 제안, 대면접촉 후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피해도 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올해 3월까지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이후 약 2달 반 동안 총 27건이 적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관련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기기’란 해외 범죄자가 인터넷전화로 발신하면 국내 수신자에게는 불법을 확보된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 표시해주는 중계기로,‘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또는‘SIM 박스’라고 함.
 

서울시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고, 상담전화를 받은 경우라도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지원금 조회 및 도착, 저리금 대출 안내 등의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라며 “평소에도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스마트폰 보안 강화 등을 생활화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하여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 설정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 해제

 

2)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3)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 링크 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기

 

4) 스마트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서비스에 가입하기

 

5)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의 최신 피해사례, 예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ww.wiseuser.go.kr) 및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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