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신청을 접수해 최종 38만3천 가구에 2천29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상북도 전체 가구의 63%인 77만4천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만3천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4만7천 가구가 추가지원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청 선정방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만7천500여 가구의 대상자가 지급제외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호소한 결과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2천292억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천497억원을 지원, 총 1조에 달하는 예산을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역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도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지급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23개 시․군 공무원들과 이해와 격려로 함께한 경상북도 도민 모두의 협조의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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