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음
법무부의 자체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되,
②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③ 권한남용의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척결 역량 강화 요청을 조화시키는 한편,
④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 부패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안의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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