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 설치 기준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군은 양 국회의원에게 저출산·노령화라는 인구감소 시대에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시 설치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법률이 오히려 군소 지자체의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가로막고 대도시만 더욱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며,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청소재지 특수지역 군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미래 성장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시 설치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화로 소도시 지자체는 더욱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그동안 홍성군이 주력해 온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사항이 행안부 안(案)에 없어 지난 16일 재검토안을 제출했으며, “홍성은 물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충남의 수부도시인 홍성의 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대 국회, 대 정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시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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