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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해상 낚시객 사고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인천해경서, 6.22 ~ 7.5 낚시어선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0년06월22일 15시52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해상 낚시객 증가시기에 맞추어 사고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작년에 비해 봄철 해상 낚시객은 줄었으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는 초여름 주말을 이용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집중하며, 영업구역 위반 및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선박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강력하게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해상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준다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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