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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불편 해소·안전 개선 총력
감사위, ‘도와주는 감사’로 현장점검 후 선제적으로 개선
등록날짜 [ 2020년06월22일 15시57분 ]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끼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6월3일까지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총 146건(감사처분 9, 부서검토 46, 시정조치 91)을 개선 조치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차량 U턴 안내 보조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송산공원 연못 관찰 데크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익사사고 우려 ▲시민 이용이 불가한 개방화장실(편의용품 지원) 지정 ▲ 야외운동기구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이다.


관내 설치된 차량 유턴 표지판의 경우 별도의 보조 표지(좌회전시나 보행 신호시 유턴 등)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시민 여가를 위해 조성된 송산공원 연못에 설치된 관찰데크는 수심이 최대 1.6m에 이르는데도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익사 사고 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잘못 표기돼 있어 찾기 어려운 곳, 휴·폐업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곳 등이 있어 동구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조례에 신설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야외운동시설에 대한 현장 감사에서는 운동기구가 비탈길에 설치돼 이용자가 부주의로 추락이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거나, 훼손된 일부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해 보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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