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코워킹커뮤니티시설 대하여 저렴하게 융자를 실시한다.
부천시에서는 소사본동, 춘의동 공업지역 일원, 고강동 일원, 원미동 일원, 원종동 일원, 신흥동 일원, 심곡동 일원 등 총 7개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창업시설 조성자금 등 개별점포 및 집단적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이다.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저렴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리모델링이나 창업 시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희소식이다.
또한 뉴타운이 해제된 낙후지역 등 활성화지역 외에도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연 2.0%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기금 융자 한도액이 있어 조기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및 도시재생뉴딜지원단(02-3771-6263, 6265), 부천시 원도심지원과(032-625-3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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