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하여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십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하였다.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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