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노후 된 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하며 처리법을 알린다고 밝혔다.
노후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를 해야 한다.
소량의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및 배출해야 하며 스티커 비용은 3.3kg 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이다.
대량의 폐소화기의 경우 전문 재활용업체에 문의해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서부소방서 윤순성 소방장은 “긴급 상황에 오래 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변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