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인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이다.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기존과 같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 또한 이에 포함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8월 3일부터 신고 및 접수되는 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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