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7월 1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포스터를 제작, 부산 시내 1,873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노래연습장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종사자 발열 확인 ③ 손 소독제 비치 ④ 마스크 착용 ⑤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⑥ 영업전・후 소독 ⑦ 상시 환기(매일 2회 이상) ⑧ 출입자명부관리 ⑨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등이 담겨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①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② 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③ 마스크 착용하기 ④ 거리두기 ⑤ 손 소독 ⑥마이크 커버 씌우고 개인별 사용 ⑦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재 ⑧ 기침, 재채기 예절 ⑨ 신체접촉 자재하기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매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해 관할 구·군, 경찰청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1,873곳에 대해 8,411회 점검 및 1,219건의 행정지도를 했고, PC방 1,005곳은 5,263회 점검 및 1,146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지난 5월에는 이태원발 동전노래연습장 N차 감염사례에 따라 관내 동전노래연습장 175곳에 대하여 특별 일제점검을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PC방 방문에 따라 해당 PC방이 위치한 지역의 148개 PC방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부산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률이 높고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과 특별 합동점검을 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방역 및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했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꼭 실천하여 코로나19를 조기 종식 시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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