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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박원순 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제외 필요 … “공원 재지정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
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5시33분 ]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20.6.29.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4.29.)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산지가 양호해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산지‧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을 지정했다.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단일관리(환경부)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총 7.44㎢ 매입)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20.5.29.)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5천㎡)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0천㎡) 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0천㎡)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는 2020.6.30.(화)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9,381㎡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국·공유지도 사유지와 함께 2020.7.1. 도시공원에서 실효될 예정이었나, 지난 2020.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효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2030.7.1. 실효될 예정이며 여기에 10년을 추가 연장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실효가 유예된다.

 

서울시가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2017)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 내 미세먼지 40.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의도 공원의 경우 조성 전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도 높았지만 공원 조성 후엔 표면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0.9도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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