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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외진출 기업들과 국내복귀 방안 찾아
기업인들, 국내복귀 위한 설비투자 보조금 및 R&D 인력양성 요청
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6시00분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Reshoring, 리쇼어링)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미시청에서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 모기업 20여개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리쇼어링 기업지원제도 설명과 도 투자유치 전략 소개, 구미 하이테크밸리 기업지원제도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경북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경북도는 리쇼어링기업의 초기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이어 구미 하이테크밸리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대전용단지로 지정 신청했다.

 

또한, 생산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를 자부담 50%에서 10%로 낮추어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현행) 중기부 : 국비50%, 기업50% → (개선) 경북도 : 국비50%, 도비40%, 기업10%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운전자금도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은 종전 2%에서 3%까지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2년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이외에 지방비를 2년간 추가 지원해 4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월 30만원까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세 특례도 신설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득세를 75%까지 경감하고, 수도권 내 입주 시 35% 경감해 주는 재산세는 40%를 추가 경감해 도내 산업단지 입주 시 75%를 5년간 경감한다.

 

이날, 기업인들은 국내복귀를 위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강화와 R&D 인력양성이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건의하고, 리쇼어링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유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과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치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내 소재기업 이탈우려 및 리쇼어링기업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 복귀하여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한시적으로 가동해 국내복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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