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6월 30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군구 문화재 담당자 및 문화재 위원을 대상으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인천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근대 개항의 중심지로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근 도심재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멸실,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도입된 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구와 협력 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협조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모든 형태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중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되면,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문화재 수리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재산세 50% 경감, 상속세 징수유예 등 세금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은 “인천의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들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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