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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새로운 부천시 주민자치의 도약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7월 1일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2시33분 ]

 

부천시가 7월 1일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나선다.

 

부천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승인을 받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 사전 교육 등을 거쳐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동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및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동의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2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모여 자치 계획을 결정하며, 최종 확정된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부천시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자치계획에 반영되고, 주민총회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0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자치회로 전환한 후, 7월 주민자치회 구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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