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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람 살리는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감사 실시. 조사대상 479곳 가운데 155곳에서 고장난 AED 발견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3시36분 ]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실시 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특정감사 사전교육을 실시해 감사 참여자의 감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시민감사관 29명과 협업해 사전교육부터 감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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