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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알찬 정보’ 하반기 달라진 제도와 시책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7대 분야 35건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5시44분 ]

전라남도는 1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7대 분야 35개 제도와 시책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사회적 약자 등 9천 5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전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을 비롯 구직활동 수당, 에너지신산업․ICT 분야 ‘일 경험’ 사업 등이 지원되고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 분야로는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심사에서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탈락할 경우 검사비용을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어가 등에 택배비의 50%를 개인은 최대 200만원까지, 법인․단체는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활어차가 여객선에 승선이 가능토록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용도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다시 찾고 싶은 전남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숙박업계를 대상으로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나주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 도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포함돼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지원한다.

 

안전‧환경 등 분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가 도입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실제 권리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도 8월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영호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도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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