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경자)는 지난달 30일 부천시 산하 10개 상담기관(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단기청소년쉼터 모퉁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펄벅재단, 행복가정폭력상담소)과의 ‘가정폭력 신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고조력인 제도’란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 상담 기관의 상담사, 방문 지도사가 직접 피해자의 조력인이 되어 경찰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 노인 학대와는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상담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신고조력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사안별 철저한 사례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기관들과의 월례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자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고 조력인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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