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1곳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 1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수사했다.
부산시는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1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3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1곳에는 조업정지 처분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8곳에는 허가(신고) 시까지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야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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