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화재경보기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하나로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내어 화재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장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율이 낮아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소방안전교육과 캠페인, SNS 홍보, 다중이용시설 영상물 송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은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꼭 설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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