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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일제 전수조사 착수
7월 31일까지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5시03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 조사’를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도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폭언을 행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챘던 사건이 밝혀지면서,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의 이번 전수조사는 ‘장기간의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대상이며, 이 곳에는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 ‣ 임금체불, ‣ 폭행·폭언, ‣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 사업주나 선장,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 과도한 노동강요, ‣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 선원 하선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및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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