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장(서장 신동삼)은 5일 승선원 14명을 초과 운항한 과승 선박 A호(6.11톤, 기타선, 정원 11명)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경비 임무 중인 경비함정 113정이 5일 오후 1시 58분경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A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선장 B 씨(남. 55세)는 관광 입도객 24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경비함정 113정에 선박안전법 승선인원 초과(14명)로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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