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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 추가 조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이용자는 반드시 QR코드 찍어야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7시11분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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