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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코로나19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7월09일 12시38분 ]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초 지원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농어촌) 1억 100만 원이하 △금융 4인 기준808만 원 이하이나 이달 말까지 △재산 1억 3,600만 원 이하 △금융 4인 기준 974만 원 이하로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화재·출소·이혼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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