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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제도를 아시나요
등록날짜 [ 2020년07월09일 17시15분 ]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면서 안전한 삶을 희망할 것이다. 혹자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바쁜데, 배부르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안전을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만하니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나가고, 소방시설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어떤 위반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나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위반행위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중 구성하는 해당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 현장사진(찍은날짜포함),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건당 5만원, 월간 30만원,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정되어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이 작동을 하지 않았네,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피난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보도는 그만 접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나 업주의 의식변화로 소방시설 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은 누군가가 찾아 주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런 실천 하나하나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기대해보며, 차선책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총괄팀장 소방경 이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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