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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집중호우시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7월13일 12시52분 ]

전라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우선 1단계로 최근 20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했다.

 

2단계인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주요 감시대상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영산강·섬진강 수계와 탐진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이다.

 

점검항목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를 비롯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3단계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점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인력과 함께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3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126개소(배출허용기준 초과 44, 무허가 3, 미신고 10, 비정상 운영 32, 기타 37)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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