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의 1호 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씨아이엠(CIM)(대표 서범수), 울산고용노동지청(청장 김홍섭)은 7월 14일 오후 4시 ㈜씨아이엠 회의실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먼저 씨아이엠은 현재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울산시는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전문가 컨설팅, 고용유지장려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최대 2억 원 범위의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각종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키기에 공동 노력한다.
한편,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 1호 기업인 ㈜씨아이엠은 지난 2002년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 설립된 회사이며, 현재 210명의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조립·납품(매출액 176억 원)하고 있는 중소업체이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울산의 양대 노총과 경영계,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선언에 동참하여 고용을 유지할 기업을 모집하고 전 산업 분야에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자리 지키기 선언과 협약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져, 우리 울산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울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패키지 지원이 힘든 시기에 중소 제조업체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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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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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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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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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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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단
(울산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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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각종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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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업 중 희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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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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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장려금
(울산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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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수당의 10%
∘ 월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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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이후 고용유지 기업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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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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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울산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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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의 30%, 최대 25명
∘ 월 1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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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이후 고용유지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9.12.31.대비 10% 이하 감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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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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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자금
(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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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당 2억원 이내
∘ 2년 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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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 기업별 상황에 따라 미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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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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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보험료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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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액의 50%
∘ 기업당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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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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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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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예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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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유예, 분할고지
∘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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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업체
∘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 희망업체 리스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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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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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유예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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