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인천 중구, 서구의 항만지역 인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산먼지 점검은 항만지역 인근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레미콘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사업장 밖으로 유실되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지속적으로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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