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휴원·휴교할 경우 이 기간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지원한도에서 제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가정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7월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휴원을 발령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이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적용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은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720시간 초과 이용 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지원 확대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휴원 등을 조치한 기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연간 지원한도(720시간)에서 제외돼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상담대표전화(1577-2514),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부에서 건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 확대 등을 꾸준히 건의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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